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닷컴】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20일을 앞두고 경남과 부산지역 경찰이 경호 등 문제로 긴장하고 있다. 1969년 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적 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이, 연도 경호(교통 안내·통제)나 보안 취약요소 점검은 경찰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퇴임 후 고향으로 낙향하는 대통령은 역대로 노 대통령이 처음이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KTX를 타고 귀향할 경우 경찰의 첫 경호 장소는 밀양역이나 부산 구포역으로 해당지역 경찰이 주변의 경호를 맡아야 한다.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부산 강서경찰서와 경남 김해경찰서가 각각 동원돼 주변 지역의 경호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로선 바쁠 수 밖에 없다. 여기다 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서울사무소를 왕래할 경우에도 경비·경호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 대통령의 경호팀은 5개 팀으로 나뉘어 봉하마을에 세 팀, 서울사무소에 두 팀이 상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볼 때 노대통령은 퇴임 이후 고향인 봉하마을과 서울을 왕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평소 환경·생태·농촌 운동에 관심이 높은 만큼 대외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경호인력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이미 노 대통령의 사저와 측근들이 상주할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는 이미 경비초소가 만들어진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지방 경찰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경호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노 대통령의 활동량에 따른 적절한 경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2003년 '전직 대통령의 외출시 잦은 교통 통제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골프 등 개인 약속을 위해 이동할 경우에는 신호 조작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국빈 자격일 경우에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