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허도용·수당 부당수령 경찰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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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허도용·수당 부당수령 경찰 징계 정당"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12.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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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내연녀의 죽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다른 직원의 면허를 도용해 징계를 받은 경찰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판사)는 경찰 A(50)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만난 내연녀에게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해 내연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유서에 A씨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 다른 직원의 면허 번호를 도용하는가 하면 배우자와 이혼했지만 30개월 동안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비위사실을 인정한 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망인(내연녀)과 사귀던 중에도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등 성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일방적으로 망인과의 만남을 회피함으로써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운전면허가 있는 것처럼 인사관리기록이 이뤄졌고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전력이 있어 가족수당과 관련된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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