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여권 신청시 여권용 사진을 여권발급 대행기관인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전자여권 실제얼굴 촬영시스템'을 통해 직접 촬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여권수수료 결제시 별도로 구입해 부착했던 영수필증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영수필증 전자화'도 적용된다.
또한 기존의 종이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간단한 구술 및 전자서명을 통해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도 도입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올해 하반기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내년 하반기에 국내·외 여권 신청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면 신청자들이 번거롭게 사진을 매번 갖고 와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이라며 "규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촬영을 새로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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