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공정위 과징금 '억울'...계열사와 MRO 거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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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공정위 과징금 '억울'...계열사와 MRO 거래 '계속'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2.01.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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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부당지원 과징금 34억 불구 올해도 웅진케미칼 2천억 거래 계획

[매일일보 변주리 기자] 최근 웅진그룹의 5개 주력 계열사가 웅진홀딩스에 부당 지원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웅진그룹측이 억울함을 호소해 눈총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웅진홀딩스가 관련 계열사에 소모성 자재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마진을 남긴 데다 구매대행 수수료까지 받은 데 대해 이중으로 이윤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에 대해 웅진그룹측은 ‘시각의 차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부당지원으로 이윤 챙겨 과징금 맞고 “억울하다” 호소
공정위 “어불성설”…업계 “이중지급으로 볼 수 있어”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이자 MR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웅진홀딩스가 웅진씽크빅과 웅진코웨이 등 5개 계열사와의 구매대행 거래 중 구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며 이들 6개 업체에게 총 34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MRO 업체들은 유통마진을 취득하는 방식과 거래 업체로부터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수익을 얻지만, 공정위는 웅진홀딩스의 경우 유통마진도 취하고 수수료도 지급받아 과다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총수일가 지분율이 78%인 웅진홀딩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시스템 통합(SI) 및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MRO)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웅진그룹의 지주회사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73.93%, 윤 회장의 자녀 윤형덕과 윤새봄 등이 3.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웅진그룹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유통마진을 적게 남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웅진그룹 관계자는 “웅진홀딩스가 거래를 통해 얻어야 할 몫을 10이라고 한다면, 구매대행수수료로 5를 지급받고 나머지 5를 유통마진으로 채운 것”이라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웅진그룹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 관계자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려면 웅진홀딩스가 거래하는 업체 중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5개 계열사에 판매하는 가격이 더 낮아야 하는데 사실상 거의 유사했다”며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거래의 주체가 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정한 시장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반으로 판단한다”며 “수익을 거두는 형식뿐 아니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지시 내용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동종업계 관계자도 “MRO 업체가 워낙 많다보니 업체마다 수익 구조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진을 남기는 경우가 많고 거래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두 가지 모두를 취득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경우로 이중지급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웅진홀딩스로부터 총 2040억원 어치의 상품 및 용역을 구입한 웅진케미칼은 올해에도 2000억원을 웅진홀딩스에 지출할 계획임을 지난달 29일 밝혀 관련업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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