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하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로 가장해 남한에 들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초 보위부로부터 남파 임무를 받고 중국과 태국을 거쳐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혐의다. 김씨는 "돈 받고 다른 주민의 탈북을 도우려다 발각돼 북한을 도망쳐 나왔다"며 탈북자들 틈에 끼어 한국대사관을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위부 공작원이었던 김씨는 마약밀매와 인신매매죄로 교화소에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남파공작원 임무를 제안 받고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늘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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