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박정훈 판사는 14일 서민정책금융자금을 '눈먼 돈' 삼아 부당대출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 배부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40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유령업체 M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으로 모집한 햇살론 대출의뢰자들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급여통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박모씨 등 10여명이 2010년 11월부터 4개월간 13차례에 걸쳐 2억4400여만원을 사기대출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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