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건희 회장 불구속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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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건희 회장 불구속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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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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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규모 최종 확인한 듯…18일 수사결과 발표
【매일일보닷컴】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건희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특검팀 관계자는 14일 "차명계좌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 회장의 조세포탈액을 계산하게 위해 차명자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전용배 전략기획실 상무를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초 이 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수사대상인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만을 인정, 기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차명계좌 등 비자금 의혹 수사에서 특검팀은 차명자금과 관련해 이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상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는 주식거래에 연간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전날 전 상무를 소환, 전략기획실이 관리해 온 차명계좌 및 자금 규모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이 회장의 조세포탈 규모를 확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과 함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등 실권한 계열사 대표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수사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특검팀은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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