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스님 윤모(57)씨에게 지분 51%를 보유한 회사의 나머지 지분인수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스님의 절을 지어주고, 장례식장 2곳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총 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국회의원은 애초부터 5억원을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스님에게 절을 지어주거나 장례식장을 인수해 운영권을 넘길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