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 참석해 "불공정거래행위의 발견부터 감독당국의 조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등 선의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를 인지하는 초동단계부터 대응이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해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증권거래량은 급증했지만 수수료 징수는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이 징수하는 증권거래 수수료는 전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용처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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