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투자금 35억 가로챈 업주 구속기소
상태바
'세빛둥둥섬' 투자금 35억 가로챈 업주 구속기소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2.03.16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세빛둥둥섬 전 시설운영사인 CR101사 전 대표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모씨 등 투자자 5명에게 '세빛둥둥섬' 사업이 연간 수백억원대 고수익이 예상되고 15억원의 이익배당금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21차례에 걸쳐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투자자들에게 "2013년말까지 투자금을 모두 갚고 2014년부터 순이익의 절반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CR101사는 자기자본이 없고 사업성 평가결과가 저조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중도금 문제로 계약해지가 임박해 이익배당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정씨가 회사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아 주금(株金)을 납입한 뒤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시 대출금을 갚는 가장납입(假裝納入)한 사실도 확인했다.

가장납입에 공모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CR101 대표이사 서모(46)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