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티스의 전 대표이사 6명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과징금 2억521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업무를 맡았던 진성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아티스에 대한 감사를 2년 동안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대국에 대해서도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대국에는 과징금 2억3700만원이 부과됐으며 감사를 맡은 가율회계법인에는 2년 동안 대국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