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 전 의원 측은 "유 회장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 증인인 유 회장과 장모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들 모두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3~4월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과 함께 유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에서 수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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