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워텍은 지난해 11월 24일 온산하수처리장에 악성폐수유입에 따른 심야단속에서 고농도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이 회사의 폐수 최종 방류규에서 폐수를 채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분석한 결과, COD 4830㎎/ℓ(기준 250㎎/ℓ이하) 19배, BOD 4,680.1㎎/ℓ(기준 200㎎/ℓ이하) 23배 등 9개항목 기준치를 넘긴채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조업정지(10일) 및 초과배출부과금 3회 62억7500만원, 배출시설 개선명령 3회 조치했다.
사측은 올 1월 31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취소 행정심판 청구(중앙행정심판위) 및 울산지법에 행정소송(3.27)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사법당국에서 금명간 대표 구속 등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법처리 부분에 대한 통보 때 사업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선경워텍은 지역 최초 폐수처리등록업체(2004년)로서, 폐수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재활용을 통한 인산 등 화학제품을 추출·가공함으로써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울산시로부터 2008년 이노비즈기업 및 2009년 글로벌스타벤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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