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13일 재개발 사업 정비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광주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문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문씨에게 돈을 전달한 모 정비사업 전문업체 광주지사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07년 2월12일 북구 누문동 추진위 사무실에서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2008년 5월까지 16회에 걸쳐 총 4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진의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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