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한차례만 적발되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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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한차례만 적발되도 해임
  • 최필성 기자
  • 승인 2012.06.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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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퇴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방안은 비리행위 처벌 강화, 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쇄신, 공사관리관 제도 및 사업관리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준칙’,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최근 일부 직원의 비리 행위가 대다수 선량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 이에 경종을 울리고 직원들의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단 한 번의 비리행위 적발시에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다. 반면,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해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며, 내부비리 신고자 인사 불이익 금지 등 내부보호 장치를 강화해 직원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반국민들도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부패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 QR코드 개발 등 신고경로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감찰 인력을 증원하여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찰하고 소속기관도 감찰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한 감찰기능을 강화한다. 만약, 소속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하면서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지휘 책임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소속기관 인사 발령시 청렴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인사 관행도 개선한다. 공사관련 부서 전보 인사시에 비리 연루직원을 배제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타 지역으로 전보함으로써 토착업체와 유착되는 비리관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선 현장 공사관리관에 대한 운영방식도 개선하여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1인 담당체제인 공사관리관 체제를 2~4명의 팀제 등으로 개편하여 공사관리관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하고, 각 소속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설계변경’ 관련 규정도 단일화화여 각 기관별 재량을 최소화하는 등 업무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에 대하여는 공사수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감점확대 및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 방안 등을 조기에 마련하고, 턴키심사 평가시에도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직원 비리행위를 척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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