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퇴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방안은 비리행위 처벌 강화, 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쇄신, 공사관리관 제도 및 사업관리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준칙’,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최근 일부 직원의 비리 행위가 대다수 선량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 이에 경종을 울리고 직원들의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단 한 번의 비리행위 적발시에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다. 반면,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해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며, 내부비리 신고자 인사 불이익 금지 등 내부보호 장치를 강화해 직원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반국민들도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부패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 QR코드 개발 등 신고경로도 다양화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