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시는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자동차 주·정차 밀집지역인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 제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 참가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일년에 연료 약 38L와 온실가스 90㎏ CO₂를 절약할 수 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자동차는 5분,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이다. 단 25℃ 이상 또는 5℃미만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이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인기기사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기획]트럼프 귀환에 K-원전 제2르네상스 맞나 30년 넘은 아파트, 오는 2025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김승현 기자 이재명, 불붙은 '사법 리스크'에도 개미투자자 겨냥 구애 이상래 기자 [기획] 무분별한 구조조정… 고용 안정성 ‘적신호’ 김혜나 기자 [기획] ‘영파워’ 내세운 파격 인사 단행…속내는 김혜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