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경찰청은 26일 성범죄자 4500여명의 신상 정보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이어진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다.이들은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직업소재지, 차량번호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변경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경찰은 변경된 주소·실거주지·직업·직업소재지·차량번호 등을 당국에 자신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경찰은 또 성범죄 전과자가 유치원이나 학원, 청소년 관련시설, 의료기관, 아파트 경비 등 취업제한시설에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해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설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간이 확산되고 있다"며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