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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김 대표와 김동중 CFO(재무담당 전무), 심 모 상무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관계자를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변경,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가량 늘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가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