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조치 완화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북도는 주민, 지역기업과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규제개선 사례들을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도민, 자영업자, 전문가, 청와대 및 소관 중앙부처 공무원, 전국 시·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주민들의 생업 속 불편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40년~50년 동안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규제에서부터, 민꽃게 잡이 어민의 애로사항,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토양정화업 등록 규정 그리고 국립공원 내 친환경 궤도열차 설치 문제 등이 논의됐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직접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어민, 자영업자 그리고 시장, 군수가 직접 나서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고 교수, 연구원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규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각각의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직접 답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주민의 생업 속 규제애로까지 각 지역의 크고 작은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에서 해결된 대표적 규제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조업금지 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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