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행안부 주관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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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행안부 주관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7.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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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조치 완화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북도는 주민, 지역기업과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규제개선 사례들을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도민, 자영업자, 전문가, 청와대 및 소관 중앙부처 공무원, 전국 시·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주민들의 생업 속 불편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40년~50년 동안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규제에서부터, 민꽃게 잡이 어민의 애로사항,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토양정화업 등록 규정 그리고 국립공원 내 친환경 궤도열차 설치 문제 등이 논의됐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직접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어민, 자영업자 그리고 시장, 군수가 직접 나서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고 교수, 연구원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규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각각의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직접 답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주민의 생업 속 규제애로까지 각 지역의 크고 작은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에서 해결된 대표적 규제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조업금지 조치 완화
② 토양정화업자는 종전에는 사무실 소재지 시·도지사에서 토양정화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향후에는 실제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변경
③ 큰 민꽃게 포획이 가능하도록 그물망 입구 규격(140㎜ 미만)을 확대하여 어업인 수익 증대에 기여
④ ‘수목원’과 유사한 ‘정원(庭園)’도 보전산지(保护地质)에 조성 가능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산지이다.
⑤ 농어촌 거주자 중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 등에서 종사하다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경우,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을 지원
아울러, 추가논의가 필요하여 즉시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의견 수렴 등 규제해소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① 국립공원 내에서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친환경 전기열차 궤도를 설치할 경우, 궤도 설치제한(2㎞ 이하)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종자 수입시 병원체 검역 방법을 다양화하여 종자 수입업체의 업무 효율성 제고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에 직접 찾아와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청취하니 규제의 문제점과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 주재한 송하진 도지사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낡은 옷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하다”며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개혁하여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내외 경제가 침체된 지금,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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