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같은 사건을 두고 하급심별로 판단이 엇갈린 뇌물 혐의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렸다. 추후 파기환송심은 남았지만 유·무죄는 모두 가려진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2016년 9월께 언론 보도로 최순실 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10월엔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최씨가 받아보고 고쳤다는 ‘태블릿PC 보도’가 터져 나왔다.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박 대통령은 1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고,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에선 탄핵 논의가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발의돼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행하게 됐다.
같은 달 21일엔 박영수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됐다. 특검은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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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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