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부른 국정농단, 3년 만에 사법판단 ‘매듭’
상태바
박근혜 탄핵 부른 국정농단, 3년 만에 사법판단 ‘매듭’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8.29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같은 사건을 두고 하급심별로 판단이 엇갈린 뇌물 혐의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렸다. 추후 파기환송심은 남았지만 유·무죄는 모두 가려진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2016년 9월께 언론 보도로 최순실 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10월엔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최씨가 받아보고 고쳤다는 ‘태블릿PC 보도’가 터져 나왔다.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박 대통령은 1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고,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에선 탄핵 논의가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발의돼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행하게 됐다. 같은 달 21일엔 박영수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됐다. 특검은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기소를 신호탄으로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시작된 건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31일 구속됐고, 2주 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8월 열린 2심에선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돼 선고된 형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변호인들이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방어권을 포기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2017년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선 뇌물액이 줄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 353일 만이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서 6개월 만에 2심 판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이 부회장이 당장 구속되진 않는다. 하지만 2심(파기환송심) 재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행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에 3~4개월이 걸리지만 재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다시 받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