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상태바
전북경찰청,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9.03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드림팀’ 운영 등 이주여성 안전대책 추진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을 바탕으로, ‘이주여성 안전드림팀’ 운영 등 결혼이주여성의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활동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3일 유관기관(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등 16개 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경찰의 안전대책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약자 정책추진단’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대책을 추진중이며, 그간 14개 경찰서 현장을 방문해 ‘주민 치안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약자 관련 기관·시설 39개소를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치안행정에 반영했다. 특히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의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도내 만 여명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 안전드림팀’은 지방청 여청, 청문, 외사 기능이 참여해 현장조치를 확인하고, 사건수사를 지방청에서 맡아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세심하게 살피게 된다. 또한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범죄예방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범죄신고 및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법률상담 등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정폭력 특성상 신고를 못하고 은폐될 가능성도 있어 촘촘한 범죄신고망을 구성해,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와 지역아동센터 돌보미 등이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사례 발견 시 경찰에 신고토록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우리마을 희망지기’ 등 복지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각 시·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 과정에서 가정폭력·학대 등 범죄 피해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갖추었으며, 112 신고 전화번호 등 신고요령을 안내하는 책자(13개 언어)와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부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범죄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정착지원을 위해서도 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2개서 50명)와 치안봉사단(4개서 46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3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먼저 112종합상활실을 방문해 이주여성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112상황실에서 전화통역서비스를 통한 신고접수부터 출동경찰관의 조치까지 경찰의 대응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FTX(종합현장훈련)를 참관했다. 이어서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해자에 의한 증거인멸이 있어도 훼손된 증거를 복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문화가정 관련 범죄신고망 구축을 위해 전북경찰과 도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범죄피해 사례, 경찰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전북경찰이 결혼이주여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아 든든하다” 며 “한국말이 서툴더라도 가해자보다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앞으로 경찰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