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2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씨를 5차례 강제 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인 김씨와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을 얻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인정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바 있다. 1심에서는 “진술에 다소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이 발생한 당일 저녁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동행한 점 등을 들어 김씨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범행을 폭로하거나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이 실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만큼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데 있어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고 심리해야 한다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도 재판의 향방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도 이날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안 전지사에 대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