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9일 불허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 여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러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인 올해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심의위도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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