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가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장 씨의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던 A(27)씨는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이 아니다”라며 “의원실과는 무관하고,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장용준)는 사고 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한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가족이 이번 사건에 개입된 것처럼 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변호인이 위임받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전체를 다 제출했다”고 밝혔다. 뺑소니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 보도상에는 지나친 것처럼 나오지만 (보도) 영상에 나온 것은 일부분이어서 (뺑소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씨는 이달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 씨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에 관해 확인 작업에 들어가자 장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장 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장 씨의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과속 운전 혐의도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장 씨 등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