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쟁점…‘횡령·공직자윤리법·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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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쟁점…‘횡령·공직자윤리법·사문서위조’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9.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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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공범 의심…코링크PE 내부 관계자 진술 확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떠한 조사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문이 닫혀 있는 정 교수의 연구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떠한 조사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문이 닫혀 있는 정 교수의 연구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정 교수가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자금을 5촌 조카인 조모씨와 함께 빼돌린 정황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의 회사자금 13억원을 빼돌려 이 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받은 1400만원(매달 200만원)도 조 씨와 공모해 가로챈 법인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즉 검찰이 정 교수를 횡령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였기에 투자처를 알지 못했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자문료 역시 어학 관련 사업 자문위원으로서 받은 정당한 고문료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및 투자처 경영에 관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정 교수는 2016~2016년 조씨 부인인 이모씨에게 5억원, 2017년 남동생인 보나비시스템 정모 상무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 정 상무는 정 교수와 공동으로 상속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을 추가 대출했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10억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과 투자금 등으로 쓰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입수한 2016년 9월 코링크PE 주주명부에 정 교수의 이름이 게재됐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조씨가 회삿돈을 횡령해 정 교수에게 투자금을 돌려줬을 가능성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자문료라는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있다. 특히 조씨와 WFM 내부 관계자 등은 검찰 진술에서 정 교수가 경영회의에 참석해 매출 보고를 받았으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계약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와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추궁할 전망이다. 또 위조된 표창장을 딸의 유명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관련자의 진술과 물증 등을 다지며 정 교수의 소환시기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인 점을 고려해 공개 소환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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