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납품업체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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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납품업체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과징금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1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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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행정적 실수 인정하지만, 업체에 대한 불이익 없었다"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서면계약 없이 파견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은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 납품업체에서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63개 점포에서 판매업무를 맡겼으나 이 과정에서 서면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롯데쇼핑은 같은 기간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도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기간 52개 납품업자와 총 60건의 직·특정 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날로 최대 48일이 지난 후에나 기본계약서를 교부했다.

서면계약이 중요한 까닭은 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고용인의 업무내용·노동시간·파견기간·파견비용 부담여부 등 파견조건 등을 합의한 후 작성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서면 계약 체결 없이 파견 인력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결과적으로 롯데마트가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6개 업체와 2008년 한 해만 담당 MD 직원의 실수로 계약 갱신 과정에서 미처 서면 계약을 빠트린 것”이라며 “어찌됐든 회사 입장에서 행정적인 실수를 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회사는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든가 고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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