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로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자사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해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씨엠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1월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자사 계열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씨엠비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중소 PP에게 적정한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씨엠비에게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내로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대책 수립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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