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화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가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손 대표 측이 정면 반박하면서 격돌했다.
변혁 소속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손 대표는 올해 확인된 것만 최소 7회에 걸쳐 1750만원의 당비가 타인의 계좌에 입금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문제는 선관위 측에 문의한 바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 배임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저희 변혁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은 즉각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법 제31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 이 전 최고위원은 “만약 손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해명하지 못할 경우 당원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도 궐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관위에 조사서를 제출할 계획 이후에도 이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승민 변혁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과 충분히 상의한 후 변혁 전체 이름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의 당비가 월 250만 원인데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5월 1일까지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 계좌로부터 손 대표 당비 250만 원씩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며 “그런데 당비 납부일로부터 5~7일 사이에 손 대표의 개인비서에게 임 전 부총장 계좌로 동일액인 250만 원이 송금된 기록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납부된 경위를 물어보니 당시 임 전 부총장이 당대표, 최고위원 등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느껴 매월 말일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인이 납부하고 손 대표로부터 송금받는 방식을 취했다고 말했다”며 “당비 납부를 심부름한 것이지 정답법에 있는 대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에 폭로하고 그것을 거든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도 “당비는 내 돈으로 낸 것이 맞다. 임 전 부총장이 내 당비를 대납했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입금했겠느냐”며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손 대표는 ‘비서에게 손 대표의 돈을 보낸 내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번 현금으로 냈다. 임 전 부총장이 그만둔 이후 비서가 직접 보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