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11가지 혐의 중 4가지는 조 전 장관과 연관…수사 불가피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한 부분이 정 교수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것이지만, 정 교수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11가지 중 4가지는 조 전 장관과 연관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말 조국 전 정관을 비공개 소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딸 조모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다. 정 교수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이다.
이 가운데 4가지 이상이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우선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정 교수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 WFM 주식 수억원 어치를 차명으로 매입해 동생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 동생과의 채무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할 당시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또 조 전 장관이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파헤치고 있는 부분이다. 증명서 발급 당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 관여했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이를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