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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으로,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