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한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반성과 별개로 (검찰의)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