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임직원 불구속 기소...법정공방 장기화 접어들 듯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소주전쟁’이 가열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하이트진로 황모(57) 전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조사 결과 황 전무 등은 지난해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전국 각 지역 영업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롯데주류가 생산·판매하는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고, 소주 제조방법을 불법으로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주장, 관련 판촉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이트 진로는 “‘처음처럼’ 독인가, 물인가”,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처음처을 판매하지 않습니다”,“인터넷 검색창에 ‘처음처럼 독’'을 쳐보세요”, “처음처럼 소주, 알칼리 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 제조허가과정도 불법행위 드러나” 등의 문구가 담긴 스티커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해 경쟁업체의 판매업무를 방해했다.특히 하이트진로는 이 같은 허위 사실 유포를 위해 예산 662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에 따르면 '처음처럼' 제조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는 전기분해환원과정 등을 거쳐 생성된 PH 8.3정도의 물로 현행법상 먹는 물 수질기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검증됐기 때문에 인체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하이트진로가 생산하는 '참이슬' 역시 '처음처럼'과 제조방법만 다를 뿐 마찬가지로 PH 8.3~8.5 정도의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국 영업지점에 경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판촉활동을 독려해 온 것.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