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21일 오후 9시 17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2㎞ 해상에서 중국 선적 유망어선 A호(106t)를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이외의 어망(망목내경 40㎜)을 사용해 조기 320㎏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 규칙에 따르면 어망의 망목내경이 50㎜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경은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후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백은현 군산해경 정보과장은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에 대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10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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