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장 사기 혐의와 관련해 코오롱그룹 본사를 압수 수색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신약 ‘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코오롱 임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코오롱 본사가 압수수색된 건 2019년 7월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인보사 허가·상장 의사 결정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회사 가치를 올려 상장 기준을 맞춘 뒤 코스닥에 상장한 의혹을 살피고 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인보사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식약처는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허가 이후 지난해 3월 성분 논란으로 유통·판매가 중지되기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707건 투여됐다. 한 번 맞는 데 드는 비용은 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인보사 관련 불법 의혹에 고위 경영진도 관여했다고 보고 같은 달 24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27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보강 수사해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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