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5부터 전 축종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업체 적용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 농경지에 살포돼,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해 악취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게 됐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의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자가처리 농가) 및 관련업체의 퇴비화시설로, △가축분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 및 관련업체는 6개월에 1회 법정 검사기관(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의 살포는 법정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결과에 따라 부숙완료에서 부숙중기까지 가능하며,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축사면적 1500㎡이상 및 관련업체는 부숙후기 이상의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