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벗어난 낚시영업 ‘위험 천만’···해경, 강력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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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벗어난 낚시영업 ‘위험 천만’···해경, 강력 단속키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3.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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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소속 3010함 고속단정이 불법 어업 중인 낚싯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 소속 3010함 고속단정이 불법 어업 중인 낚싯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우리 영해를 벗어난 낚시어선 영업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지난 1일 11시경 어청도 남서쪽 약 22.2㎞ 해상에서 승객 10여명을 태우고, 영업구역을 위반한 9.7톤급 낚시어선 A호(선장, 50대, K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선박은 당일 오전 5시경 군산에서 승객 10여명을 태우고, 오전 8시경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며, 외측 한계는 영해선 내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발생 시 거리가 멀수록 구조 대응시간에 한계가 있어 관할 수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다.
특히 영해를 벗어나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동위치발신장치(AIS)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13.5㎞ 해상에서 위치 발신기를 꺼둔 채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하던 9.7톤급 낚시어선(선장, 30대, P씨)이 해경 함정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거된 선박들은 최근 해경 항공기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촬영된 영상으로 덜미가 잡혔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다른 낚시어선과의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자 영해 외측으로 항로를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박 사고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운항을 감시하기 위해 출항과 동시에 위치발신장치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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