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적판매 늘어…1인당 2개 구매로 제한
상태바
마스크 공적판매 늘어…1인당 2개 구매로 제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3.04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 국무회의 후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 발표
4일 오후 강원 강릉시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강원 강릉시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정부가 오는 5일 신종 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생산량 확대와 1인당 구매 물량 제한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수급 추가대책을 발표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이같은 추가대책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보고하고 국무회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추가대책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량과 공적 판매 비율을 확대하고 1인당 구매개수에 제한을 둬 마스크가 배분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현재 1300만개 수준으로 알려진 일일 생산량을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보조금 등을 지급해 주말에도 평일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유통량 확대를 위해 전체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수출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적판매 물량 비율은 현재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한다. 공적판매는 약국을 중심으로 현재 활용 중인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등의 채널도 유지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약국으로 공적 판매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약국 간 정보망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를 활용해 1인당 살 수 있는 마스크 개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생산량 등을 고려해 한 사람당 1주일에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도록 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국무회의 추가 논의를 통해 구매제한 개수를 확정하기로 했다. 공적 판매처에서 주간 구매 허용 물량을 모두 구매해도 사적 판매처에서 사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마스크 판매업자들에게 마스크 판매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유통 마스크 관리·감독을 펼쳐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단속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