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3처17청 확대…박근혜 정부, 26일만에 정상 가동
[매일일보] 국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25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다.이에 앞서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했다.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부흥’ 의지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가 신설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정부는 금명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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