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소셜커머스 업체,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4개 대형 종합물과'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하반기부터 급성장하며, 이와 함께 기만적 유인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계속 증가했다.이에 공정위는 2012년도부터'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장의 자정노력을 유도했다.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업체와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했다.이번 준수협약을 체결한 4개의 업체는 소비자 인지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체결됐다.(CJ오쇼핑-오클락,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핑10, 현대홈쇼핑-클릭H)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