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징계 처분 효력 정지…손태승 연임 길 열려
조용병, 연임 지지 우호 지분 多…안건 의결 가능성↑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4대 금융지주 중 두 곳을 이끄는 수장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된다.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각각 오는 25일과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과 조용병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최근 신한금융의 최대주주이자 우리금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두 회장의 연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지만, 이들의 연임을 지지하는 우호지분으로 연임은 무난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의 경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우리금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7.71%)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문책경고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나뉘는 5가지 제재 가운데 셋째로 강도 높은 징계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즉 작년 12월 말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에게 지난 5일 금감원의 문책경고 제재 효력이 발생하면서 손 회장 연임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 9일 금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과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손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진 데는 이달 20일 법원이 손 회장의 문책경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연임에 제약되는 법률적 리스크가 모두 해소되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건 본안 소송에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리 공방의 여지가 남아있는데도 제재로 인해 연임이 불가능해지면 손 회장이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7.71%)의 손 회장 연임 반대 의견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과점주주(29.7%)를 비롯해 예금보험공사(17.25%)·우리사주조합(6.42%)이 손 회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견을 낸 이유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발생한 채용비리 혐의 때문이다. 현재 조 회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을 부결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BNP파리바, 우리사주, 재일동포 등 조 회장 연임을 지지하는 우호 지분이 많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의 경우 국민연금이 9.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블랙록 펀드가 6.1%, 우리사주조합과 BNP파리바가 각각 5%, 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비율은 64.8%에 이른다. 외국인 중 신한은행을 설립한 재일교포 지분만 전체 주식의 약 14%를 점유하고 있다. 재일교포 주주들 사이에서 조 회장의 신임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중 좋은 실적을 달성한 것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표를 우호적으로 돌릴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신한지주는 2018년 KB금융지주에 내줬던 리딩금융 지위를 탈환해 2년째 이를 수성하고 있다. 매 분기 9000억원대 경상이익을 내며 누적 기준 사상 최대실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오렌지라이프에 이어 아시아신탁 인수에 성공하며 그간 양적 성장에 뒤처져있었다는 우려를 씻어내고 비은행 부문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반대가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회장들의 연임 안건 의결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