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긴급 재난재해 대비 자치법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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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긴급 재난재해 대비 자치법규 ‘손질’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3.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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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긴급 재난재해를 대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규정비는 감염병, 태풍, 화학사고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적‧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신속하고도 직접적인 지원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추진 된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571개(조례 430개·규칙 141개)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재해 시 각종 지원방안 △시민규제 및 불편 사항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소상공인 지원, 재난물품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재난재해 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등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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