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보험상품에 소비자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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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보험상품에 소비자 관심 급증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4.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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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계획에 따라 상품 선택해야”
[매일일보]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액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주목하게 되면서, 세금을 줄여 실질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의 ‘세테크’ 상품이 각광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10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교보생명에서 출시한 ‘(무)교보100세연금보험’은 국내최초로 100세까지 보증지급을 해주는 연금보험상품이다. LTC(장기간병상태) 보장이 가능하고,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도장해납입면제특약에 가입하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80%이상 장해를 입었을 때 주계약보험료를 납입면제해주기도 한다.그러나 연금형태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월 100만원 이상인 가입고객에 한해 제공되는 혜택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연금저축보험은 정부 차원에서 400만원 한도 내 납부한 돈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삼성화재에서 출시한 연금저축손해보험인 ‘연금보험아름다운생활Ⅱ’는 연금저축보험의 특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400만원 한도 내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시중금리에 관계없이 최저보증이율이 10년이하는 2.5%, 10년초과 1.5%라 만기를 유지하면 원금 손실 걱정을 덜 수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해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 수익성을 제공한다.그러나 중도해지를 하면 실제로 받는 환급금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최초로 예시한 것보다 낮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변액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수익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푸르덴셜생명에서 출시한 ‘스텝업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완납 시점부터 실적보증형설계자금 개시 시점까지 매년 보증금액을 재조정해주고 있다. 보험의 장기투자와 펀드의 간접투자라는 장점을 결합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펀드의 투자성과가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에 반영되어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다만 보증금액은 직전 보증금액의 100~120% 한도내에서 가능하고 중도 인출 시 해지환급금의 50% 한도내에서만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므로,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액보험의 특성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절세상품은 장기투자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자산운용계획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또 “최근엔 절세뿐 아니라 가족생활보장 등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 업체들도 대부분 이에 맞춰 고객보장 측면의 장점을 어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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