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고객 편의 아닌 빚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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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고객 편의 아닌 빚 더미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4.0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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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도 퇴색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한 장의 카드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담고 있는 일명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편리함을 내세운 채 과소비와 채무 증가의 주범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취지 역시 퇴색되고 있다.
강형구 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편리함 때문에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방심하고 이용 또는 연체하면 신용등급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정부가 이루려던 과소비 방지와 가계 부채 경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체크카드는 자주 잔고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잔액부족의 불편함이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대책’을 발표,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한 직불기반 겸용 카드를 2매까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1월부터 하나SK를 시작으로 국민, 신한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지난 1일 출범한 우리카드 역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인 ‘듀엣플레티늄’을 앞세워 체크카드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드사들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못지않은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적으로 마케팅한 결과 지난 달 까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총 60만 장이 발급 된 것으로 집계됐다.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소비자 입장에서 잔액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 한도까지 사용이 가능해 당장은 지급 결제의 편리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이로 인해 잔액 한도 내의 지출을 통해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체크카드의 장점이 사라졌다.더군다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1원이라도 잔액이 부족하면 부족분이 아니라 결제 금액 전체가 신용결제가 된다. 예를 들어 잔고가 5만원뿐인 사람이 7만원을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결제 시 부족분인 2만원이 아닌 7만원 전체가 신용 결제된다.

여기에 연체이자까지 더해지면 체크카드로 가계 부채를 감소하겠다는 당국의 정책은 퇴색되고 만다고 소비자연맹의 강 국장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카드사들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연체이자율은 신용카드 연체이자율과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카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연체이율은 23.0~24.0%로 신용카드 연체이율 23.0~29.9%와 비슷한 수준이고 국민,롯데카드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연체이율이 같았다. 하나 SK의 경우 신용카드 일시불 연체이율이 24~25%인데 비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24.0~29.9%로 오히려 높았다.반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인기로 카드사들은 이익을 보고 있다.카드사들은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한 동안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었다.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1.9%)비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1.2%)가 낮은데다 체크카드는 주로 소액 결제가 많이 이루어져 카드사들이 큰 이익을 보지 못했다.그러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통해 정부의 체크카드 정책에는 동참하면서도 체크카드의 포함된 신용카드 기능으로 카드론 등의 통한 영업 창출을 할 수 있게 됐다.또 카드사들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기능 시 가맹점으로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보다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얻을 수도 있다.강형구 소비자연맹의 금융국장은 “카드사들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영업이익을 챙기기만 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채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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