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글로벌 IB 몰락 교훈 삼아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증권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IB(투자은행)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어 신규 수익원 창출에 골몰하고 있던 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대형 IB 활성화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ATS) 도입,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등 기업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중립적의결권제도 폐지 등이다.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식 거래대금 감소 및 브로커리지(위탁매매) 경쟁 격화에 따른 수수료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증권사들의 실적 기대치가 나날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마다 신규 먹거리 찾기에 골몰하고 있어 이번 법안은 의미가 남다르다.관련업계는 이 중 IB 활성화와 대체거래소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가 IB자격을 획득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조건에 부합하는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총 5곳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 2011년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IB의 주요 업무는 M&A(인수합병)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이 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는 헤지펀드 거래‧집행‧결제, 유가증권 대여, 신용공여, 신규펀드 투자자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또한 '대체거래소'로 통용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으로 거래소 운영시스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ATS는 정규 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증권거래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거래소끼리 경쟁을 통해 매매비용을 줄이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우리투자증권 우다희 연구원은 “신정부의 증권산업 육성의지는 브로커리지 중심의 국내 증권사의 수익 모델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대형 IB 라이센스를 보유한 상위 5개 대형사 및 ATS 설립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로 키움증권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