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당국도 대책 마련에 별다른 의지 없어
[매일일보] 삼성생명이 사은품을 빌미로 고객정보를 99년 동안 보유하겠다고 해 고객 원성을 사고 있다.A씨는 얼마 전 삼성생명에서 온 사은품 신청 동의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A씨의 개인정보를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의 업무수탁 회사가 99년간 보유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대체 왜 그 기간까지 내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삼성생명은 “상품 관련 개인정보는 대게 상품 계약기간 동안 보유하지만, 재택정보 등의 이벤트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개인정보는 1년부터 99년까지 다양한 개인정보보유기간을 설정한다”며 “99년이라고 표시는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실제 A씨가 삼성생명으로부터 받은 문자에는 동의 유효기간이 99년(2112년 4월 11일까지)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다. 삼성생명의 주장대로 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별도의 설명이 없어 고객은 이를 알 수 없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