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약관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매일일보] 태풍으로 깨진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에도 주택화재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도 주택화재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파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그간 보험회사들은 보험 약관상 내부적 요인에 의해 터지거나 분출하는 형태의 ‘파열(破裂)’사고만 보상해왔다.그러나 2012년 8월 중순경, 아파트 17층에 사는 A씨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깨진 베란다 유리창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보험회사는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파손(破損)’이지 ‘파열(破裂)’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에 공정위는 ‘파열(破裂)’이 사전적으로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의미하므로 보험회사 주장처럼 터지거나 분출되는 사고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액 보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약관해석 원칙상 그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태풍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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