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신상공개 여부 1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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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신상공개 여부 13일 결정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5.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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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인 대학생 A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3일 오후 1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신상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협박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같은 대화방 공범 등 3명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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