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적격 당첨자로 분양권 취소돼도 위약금 돌려줘야한다"
상태바
법원 "부적격 당첨자로 분양권 취소돼도 위약금 돌려줘야한다"
  • 강미화 기자
  • 승인 2020.05.14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강미화 기자]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에게 시행사가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청약 당첨이 취소된 A씨가 아파트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부산 한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됐으나, 기존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 201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것이 2018년에서야 신고되면서 당첨이 취소됐다.  청약자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기존 보유 아파트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5년간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행사 등은 A씨에게 "부적격 당첨이 됐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고 공지했다. 
A씨는 "계약이 해제됐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문가가 아닌 A씨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뤄질 경우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한유의 문성준 대표변호사는 "시행사가 주택법령 규정과 달리 무자격 청약자로부터 위약금을 받는 조항을 공급계약서에 규정한 것은 일종의 부당한 갑질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시행사가 부정 청약으로 분양권을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