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 매리츠화재 현대해상이 뒤이어
[매일일보] 보험사들이 대리점과 설계사에게 제재금을 떠넘긴 실태가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내야할 제재금을 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재금을 전가해 왔다. 가장 많은 금액을 떠넘긴 보험사는 2억433만원을 떠넘긴 동부화재였고,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이 그 뒤를 이었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2010~2011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제재금을 부과한 손보사는 삼성, 동부, 현대, 메리츠, LIG, 한화, 흥국, 롯데, 그린, AIG 10곳이다. 이들 손보사가 떠넘긴 제재금의 총액은 12억31만8000원에 달한다.이런 제재금 떠넘기기가 가능했던 것은 그간 보험사들이 자신들이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과 설계사가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임을 지적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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