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상태바
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06.15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 15일까지 1개월간 10% 특렵할인 구매 가능
당진시청 청사 전경
당진시청 청사 전경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당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는 당초 30억 발행 계획에서 90억 원을 추가해 총 120억 원 규모로, 6월 15일부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한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농·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하면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사용 가맹점은 2,500여개소가 있으며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14억 원과 노인 목욕·이미용 전용권이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가맹점 수는 자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각 읍면동 주민행복복지센터나 시청 경제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팩스로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로 등록이 완료된다.

한편, 상하반기 2차로 나눠 지급할 예정인 농어민수당 약 110여억 원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시는 안정적인 상품권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